□ 주정차 단속 유예
ㅇ 택배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1.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줄 것을 경찰청에 건의·협의하여 택배차량 주정차 허용 구간 설정 후 30분 단속유예 의견을 관철함
*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특정구간에 한하여 택배용도 화물자동차는 30분 이내 주정차 시간 인정
□ 택배차 증차
ㅇ 택배용도 화물자동차 부족현상 해소 및 운송사업자(택배기사)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증차를 건의하여 4차례 걸쳐 증차 진행
□ 택배회사-용달운송사업자 간 일자리 매칭
ㅇ 택배차량 부족현상 해소와 용달운송사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부, 용달연합회와 협의하여 택배회사와 용달운송사업자 간 일자리 매칭 진행
□ 택배용 화물자동차(‘배’번호판) 유가보조금 지급 요청
ㅇ 타 영업용 화물자동차와의 형평성, 택배기사의 영세함을 고려하여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미지급(최초 허가 후 2년까지)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유류보조금 지급